2020년 제2차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마을기업 육성 사업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 공모분야 : 신규(일반, 청년, 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 지원내용
- 공모 분야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의무
-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마을기업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신청접수
신청접수 : '20.4.9(목) ~ '20.4.20(월) 18:00 까지
- 접수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