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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전문판매점 위생관리 지원 안내(업소당 100만원, 자부담 20만원 포함)
작성자 최소영 작성일 2022-08-29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첨부파일

< 축산물 전문판매점 위생관리 지원 안내 : 업소당 100만원 >

 

축산물 전문판매점(정육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정기적 소독과

자체 위생관리에 필요한 위생관리 소모품 지원으로 소비자 안심정육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유선 문의(032-625-4321)가 집중되면 전화연결이 어려우니,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문자(010-4389-6214)를 보내 주세요.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사 업 개 요 >

 

 

 

 ○ 신청기간 : 2022. 8. 17.(수) ~ 8. 31.(수) / 15일간

 ○ 지원대상 : 659개소(식육판매업 37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82)

   ※ 선정대상: 12개소(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내용 : 업소당 100만원(자부담 20만원 포함)

   축산물위생관리업체을 통한 구충·구서 및 정기소독: 50만원

    ※ 지원 대상업소가 스스로 원하는 축산물위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식품위생과에 통보

   축산물위생 관리 소모품 구입 비용: 50만원

    ※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지원금 8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팩스(0506-124-4321), 문자(010-4389-6214)(대리 제출 가능)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6층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신청서류 : 축산물전문판매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등(구비서류 포함)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축산물 전문판매점 위생관리 지원 안내(업소당 100만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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