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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안내
작성자 김명희 작성일 2018-06-01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018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안내입니다.

- 영농정착 지원금 :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1. 신청자격

- 연령 : 사업시행기준 만 18세이상~만40세 미만(1978. 1.1 ~ 2000.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15.1.1.이후 경영주 등록자(농지처분의무 면제자는 그 기간만큼 산정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된 자도 가능

   * 독립경영 :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치 않음)

- 거주지 : 부천에 실제거주하는 자(주민등록상)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주소 이전 필요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6. 8 ~ 7. 2까지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속후 메인화면 ‘청년창업농 신청’선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 드

   * 첨부서류 업로드가 불가능할 경우 기관방문 제출(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3. 선정절차 및 일정 : 평가 및 추천(7.19) → 최종선발 및 결과보고(8. 3)

 

첨부 :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지침 1부

♣ 관심있는 분은 6. 7(목) 13:0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사업 순회설명회> 에 참서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625-2811)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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