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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기업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안내
작성자 유승훈 작성일 2018-06-07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625-27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시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 지원대상

  ①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17년도말일 기준)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15세 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도 가능

  ② '17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18년도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수준 :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월 지원액 75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고용복지+센터  방문.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부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32-320-8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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