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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수연 작성일 2023-01-09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관내 농가·법인 중 아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하시어 기한 내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

지원대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기간: '23. 1. 16. ~ 2. 10.(26일간)/ 농업인·법인 → 지역조합 신청

   신청 기한 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 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22. 10. 1. ~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구입분)

                     *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포함) 및 LPG

○ 문의 및 신청장소: 면세유 관리 농협

붙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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