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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안내
작성자 이수진 작성일 2019-04-03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1-120, 032-320-3000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안내

 

① 지급방법

 

    ○ 지급대상 :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조건1) 만 24세 청년

             (조건2)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분기 신청 대상자 : 1994년 1월 2일생 ~ 1995년 1월 1일생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 지급형식 : 카드형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②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9년 4월 8일 (월) 09:00 ~ 2019년 4월 30일 (화) 18:00

 

    ○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모바일 신청가능)

           · 홈페이지 주소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인 경우, 해당 급여(서비스)가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므로 청년배당 신청 전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연도 중복지원 불가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 복지청잭과

        ·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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