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 지원대상 :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4인기준 341만원)
3. 제외대상자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받고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일한 영역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4.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 접근로, 파손된 도배‧장판 등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
6. 신청기간 : ~ 2021. 1. 29.(금)
7.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8.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신청서, 집주인(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9. 선발방법 : 지자체 추천 후 경기도에서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결정
10. 문의처
1)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2) 공사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