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 9. 1. (일) 9시 ~ 9. 30. (월) 18시
* 방문 신청은 업무 시간 내에만 가능
(2) 지급대상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조건 1]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조건 2]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① 3분기 지급대상 : 1994년 7월 2일 ~ 1995년 7월 1일 출생한 청년
☞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
② 예외적 소급 대상자(만25세) : 1994년 1월 2일 ~ 1994년 7월 1일 출생한 청년 중
* 1~2분기에 신청한 이력이 없는 1994년 1월 2일 ~ 1994년 4월 1일생
* 2분기에 신청한 이력이 없는 1994년 4월 2일 ~1994년 7월 1일생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방문 신청
* 신청일 현재와 소급받고자 하는 분기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첨부파일 '청년기본소득 소급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필요
(3)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2019.10.20. 이후 부천페이로 지급)
(5) 유의사항
- 기존 지급대상자도 3분기 신청해야 지급됨.(미신청시, 지급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 불가(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될 수 있음(고용노동부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요)
-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기간 : ~ 10월 14일(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의 사유로 취소 불가)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및 시 아동청소년과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
·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96~7, 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