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기도 농업정책과-14577(2021.7.20)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1. 7. 27.(화) ~ 7. 30.(금) 나. 지원대상: 공유부엌 공간을 확보(소유 또는 1년이상 임대)한 법인‧단체
○ 법인‧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에 의거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정의)에 의거한 협동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설립 등)에 의거한 농업법인을 말함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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