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25대
3. 접수기간 : 2023. 2. 27.(월) ~ 12. 8.(금) (예산 소진 시 종료)
4. 지원대상 : 부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 하는 경우
5. 지원금액 : 100만원/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변경사항 : 공고대수(변경 전: 35대 → 변경 후: 25대)
※ 문의처
○ 부천시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 032-625-3154,3157
○ 대한 LPG 협회 ☎ 1833-6501
○ (조기폐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붙임 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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