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가.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경우(전입신고필수, 실거주지와 같아야함)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나.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수급권자 동의필요)
다.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사전신청 20.12.1부터)
라. 제출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신분증지참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⑥통장사본(청년명의)
마. 지원내용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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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한액(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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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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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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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광역시/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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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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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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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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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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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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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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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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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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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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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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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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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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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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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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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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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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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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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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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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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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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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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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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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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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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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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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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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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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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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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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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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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부천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 3인 가구
(現) 부모+청년(부천 3인): 월 30.2만원
(改) 부모(부천 2인): 월 25.2만원, 청년(서울 1인): 월 26.6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지 관할 주민지원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