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시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반지하가구,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하수역류방지밸브,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3. 5. ~ 설치완료 시까지
○ 사업대상 : 침수이력 건물(주택, 소규모 상가) /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 침수이력 건물 - 22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건물로 재난지원금 지급가구
○ 설치기간 : 2023. 5. ~ 9.
○ 설치내용 :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 물막이판)
* 설치완료 후 침수방지시설은 건축물 소유자(사용자)가 유지·관리
○ 지원비용 : (당초) 설치비의 80% 보조(자부담 20%) → (변경) 무상설치(자부담 없음)
* 지원한도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설치 및 문의
【설치절차】 현장조사(설치 가능여부, 적정 대상지 선별) 후 설치 신청서·동의서 작성 →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문의처】
- 주택 : 시 건축관리과(032-625-4161)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 건축팀
- 공동주택 : 시 공동주택과(032-625-3586)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 건축팀
- 소규모 상가 : 시 생활경제과(032-625-2726)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 건축팀
- 총괄 : 365안전센터(032-625-4021, 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