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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이은희 작성일 2024-06-27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32-625-259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월재산세납부 포스터_ARS삭제 240620_O.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7pixel, 세로 467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6월 20일 오후 5:0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5.9 (Macintosh)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31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7.31.(수)까지 납부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우체국, CD/ATM기, 시·구청 세무부서

  ❍ (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모바일납부) 간편결제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

 

󰏚 재산세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 미 구) 032-625-5180~3, 5190~3

  ❍ (소 사 구) 032-625-6170~4

  ❍ (오 정 구) 032-625-717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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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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