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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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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비지원 안내(암환자&희귀질환자)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0-03-18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신청장소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지원대상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검사 필수)을 통해 진단된 암환자 중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단, 2020년 무료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받은 경우, 납부액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환자(등록 신청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적합한 자)

○ 지원범위

구 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선 정

기 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비용지원대상자 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건강보험가입자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지 원

암 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지 원

기 간

■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신청기준: 만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지 원

금 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급여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2.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038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지원항목별 대상 질환 및 조건 적합 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만 신청 가능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의료비지원 안내(암환자&희귀질환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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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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