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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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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위반 방지 지도점검
작성자 김나라 작성일 2014-09-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기 간 : 2014. 9. 5.

2. 대 상 : 1개소(인터넷 통신판매만 함)

3. 점검내용 : 기 행정처분사항 시정 및 이행여부 확인

행정

처분일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점검결과

2014.

3.27.

***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광고함에 있어,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

영업정지 2월

(2014.4.14.~ 2014.6.13.)

인터넷 싸이트에서 판매하는 알로에 겔의 식품을 확인한 결과, 심의 받은 내용을 표시, 광고하고 있음.

  끝.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위반 방지 지도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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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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