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및 호주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상속인이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www.vworld.kr)에서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사망자
1. 2008. 1. 1.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 2008. 1. 1. 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상세),기본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각 1부(사본 가능)및 위임자 도장)
●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군데
●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오정구청 민원지적과(032-625-7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