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관련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2011.09.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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