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안내
► 신청자격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신청방법 : 경기도청으로 위촉 신청서, 추천서, 사진 발송 (식품안전과에 문의 후)
► 활동내용 :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위촉현황(구별 위촉인원수) : 현황 : 12명(한국부인회 7, 위생단체 4, 개인 1) - 원미구 4, 소사구 6, 오정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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