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현황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 공익신고자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2. 단속대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구역
3. 단속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위반(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위반(금연구역내 흡연)
4.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위반시), 5만원(조례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5. 과태료감면제도 (2020. 6. 4.) 시행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1.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감경
2.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3.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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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이수기준 |
교육 (50%감경) |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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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보건소 실시 |
3시간 이상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100%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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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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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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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