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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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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정화 작성일 2023-06-07

* 시·청각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바우처지원액 월 22만원  -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바우처지원액 월 20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바우처지원액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바우처지원액 월 16만원 - 본인부담금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 시·청각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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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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