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ㅁ대상자: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ㅁ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5,699,000원)(소득별 차등지원) ㅁ문의사항 및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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