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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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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이인혜 작성일 2021-01-11

1. 사업목표

○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 궁긍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현황(2020년)

○ 치매선별/ 진단검사/ 감별검사(의뢰) : 5,641건 /685건/ 263건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 4,367건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6,213건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규/누적) : 251명/ 1,899명

 

3. 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구 분

검사항목

검진장소

비고

1 단계

선별검사(CIST)

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각 행정복지센터 100세건강실

무료

2 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 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등)

협약병원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비용 지급

 

4. 사업안내

가. 치매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검진장소 : 부천 관내 협약병원

○지원내용 : 치매원인파악을 위한 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CT또는MRI)

※ 비급여 부분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항목이외의 검사 시 소요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 약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을 복용하는 자

※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중 1개 이상 포함

○ 지원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실비 지급)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약품명 포함된 것)

► 지원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다. 치매환자조호물품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재가치매환자 및 저소득층 우선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적용 제외

○ 지원물품 : 기저귀 및 방수매트, 물티슈 등(치매안심센터별로 지원물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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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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