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사전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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