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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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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의료비지원 안내
작성자 박승애 작성일 2015-11-06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 분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성인 국가암검진수검자

성인 폐암 환자

선정기준

■ 건보: 소득재산조사

■ 의급: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직장건강보험: 88,000원

-지역건강보험: 87,000원

■ 건보: 평균 건강보험료

■ 의급: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간암,위암,대장암 유방암,자궁암)

■ 원발성 폐암(C34)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 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급여 200만원

■ 건보:급여 100만원

■ 급여: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건보:법정본인부담금

■ 급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2.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① 신청기간 :연중

② 지원대상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34종)자 중 건강보험가입자(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간병비(30만원/월)

- 호흡보조기 대여료(60만원이내/월, 기본소모품10만원/월)

- 기침유발기 대여료(18만원이내/월)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30만원이내/월, 저단백햇반:14만원이내/월)

 

3. 치매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이내(연 36 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1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가입자

47,165

(50,254)

94,100

(100,264)

135,442

(144,313)

151,857

(161,804)

161,683

(172,273)

169,970

(181,103)

178,944

(190,665)

189,279

(201,677)

197,614

(210,558)

지역가입자

26,513

(28,250)

97,779

(104,184)

149,772

(159,582)

167,541

(178,515)

177,862

(189,512)

186,600

(198,822)

196,409

(209,274)

207,706

(221,311)

216,462

(230,64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14년중 발행 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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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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