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재해유혈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제반조치 요청 등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 본부장(시장) :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
- 차장(부시장)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그 직무를 대행
- 통제관(해당담당국장) : 차장을 보좌하고 명을 받아 실무반을 지휘
- 담당관(해당담당과장) :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실무반 : 본부회의 의결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항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및에 상활총괄반 등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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