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대기 4일 과정 법정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 과정
나. 교육대상:
- 4종, 5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대기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환경과
(환경허가팀장 이동식 ☎032-625-3165) 로 연락.
다. 집합교육 일정: 안내문의 교육 일자 중 선택(택1)하여 참석
라. 교육수수료: 90,000원(중식 불포함), 현장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마. 교육신청 방법: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집합교육 신청하기
-> 일정 확인 후 신청
※ 사전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로 연락.
※ 환경기술인 교육 기준일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 보수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