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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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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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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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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부천시 원미구]조상땅 찾기 안내
작성자 박유경 작성일 2024-02-14
첨부파일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및 호주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상속인이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www.vworld.kr)에서 신청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사망자

   1. 2008. 1. 1.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 2008. 1. 1. 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상세),기본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각 1부(사본 가능))

●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군데

●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청 민원지적과(032-625-5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원미구]조상땅 찾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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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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