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수질환경기술인교육 전문/일반관리자 교육과정
나. 교육대상 :
- 전문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수질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10㎥/일 초과)의 기술인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운수세차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 위탁면제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다. 집합/사이버교육 일정 : 안내문 및 환경보전협회 사이트의 교육 일자 중 선택(택1)하여 참석
라. 교육수수료 : 전문관리자과정 4일(28시간) 90,000원
일반관리자과정 2일(14시간) 45,000원
일반관리자과정 1일(4~6시간) 22,500원
마. 교육신청 방법: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집합/사이버교육 신청하기 → 일정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1577-7389)로 연락.
※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수질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환경과 (총량허가팀 ☎032-625-3167) 로 연락.
※ 환경기술인 교육 기준일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 보수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