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아파트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
○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등의 종류를 추가 발굴 및 확대 운영하여 아파트 유지・관리 지원 개선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운영개선으로 특화된 전문성 축적 등 업무역량 강화로 양질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살기 좋은 단지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의4, 제7조의2, 별표 1)
1)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확보토록 기준을 신설함.
2)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 연임에서 3년 연임으로 변경함.
3)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운영상 필요한 실무 자문분야 추가 확대 및 정비함.
4) 별표 2(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를 정비하여 별표 1로 변경함.
나.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39조,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1)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결정 후 연말 중도 사업포기 단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 및 보조금지원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동 사업신청 경과연수 제한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