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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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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작성자 최정화 작성일 2014-03-19
첨부파일

환 경 개 선 부 담 금 [시설물]

 

 

관련근거

환경개선부담금은 91123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공포(법률4493) 93115일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 훈령제222호로 제정되어 93211일 유통소비부문의 건물 소유자에게 최초로 부과하였고, ’943월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부과하였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임.

 

 

부과대상자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 및 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

시설물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량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을 점유자에게 구상 할 수 있다.

 

 

부과제외면제경감대상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은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 「건축법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상반기

매년 630

11일부터 630일까지

916일부터 9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31

71일부터 1231일까지

다음 해 316일부터 331일까지

 

 

 

시설물 조사

조사기준일

-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는 매년 1, 7월중 실시

-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 최종조사는 매년 6. 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방법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산출식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연료사용량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 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영 제13)

액체연료환산계수

연료종류

LNG(S)

LPG(kg)

LPG()

경유()

중유()

무연탄,신탄(kg)

유연탄(kg)

환산계수

1.14

0.76

1.51

1

1.08

0.49

0.72

기준부과금액

구 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반기)

기준부과금액(/)

1

1,000이하

13

2

1,000초과 2,000까지

15

3

2,000초과 4,000까지

16

4

4,000초과 6,000까지

18

5

6,000초과 10,000까지

20

6

10,000초과 20,000까지

22

7

20,000초과 100,000까지

24

8

100,000초과 600,000까지

27

9

600,000초과

29

부과금산정지수 : 1.992('13년도)

연료종류

LNG, LPG

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

유연탄

연료계수

0.16

0.87

1.62

3.67

연료계수

지역계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특별자치시

및 시 지역

그 밖의

지역

지역

계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53

1.00

0.97

0.79

0.40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07

1.00

0.68

0.67

0.57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산출식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시설물용도별) (행정구역별)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 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

부과금산정지수 : 1.992('13년도)

기준부과금액

구 분

용수사용량 (/반기)

기준부과금액(/)

1

400이하

79

2

400초과 800까지

87

3

800초과 1,600까지

97

4

1,600초과 2,400까지

108

5

2,400초과 4,000까지

120

6

4,000초과 8,000까지

132

7

8,000초과 40,000까지

145

8

40,000초과 240,000까지

160

9

240,000초과

176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 사용량

(L/)

용수 사용량

(/)

1.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0.08

37.00

26.30

2. 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0.55

8.25

5.76

3.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0.15

14.00

13.15

4.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5.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의료시설, 장례식장

0.34

2.00

2.76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0.34

2.00

1.38

7. 운동시설 중 체육관

0.67

4.00

2.76

8.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1.00

2.10

0.70

9.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 고시원, 같은 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0.38

4.23

3.56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같은 호 다목은 상점만 해당하며 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

0.65

0.23

2.00

. 가목 외의 시설

1.00

1.90

2.00

1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영화관

1.29

1.90

2.00

12. 운수시설

0.67

4.00

2.76

13. 관광휴게시설

0.85

6.60

2.15

14. 그 밖의 시설

0.85

1.52

0.51

지역계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특별자치시

및 시 지역

그 밖의

지역

지역

계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53

1.00

0.97

0.79

0.40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07

1.00

0.68

0.67

0.57

 

환 경 개 선 부 담 금 [자동차]

 

 

부과대상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6.30/ 12.31)현재 원시취득, 명의이전,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과감면대상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1

해당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감면

 

 

산정기준

산정기준

대당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차량노후정도)

×

지역계수

(행정구역별)

오염유발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차령계수

차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이상

100만이상

500만미만

50만이상

100만미만

10만이상

50만미만

인구10만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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