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등의 종류를 추가 확대․운영하여 아파트 유지・관리 지원 개선
○ 공동주택 내 놀이터・산책로 공유 협약 체결 단지에 대한 조경관리 지원 등 혜택부여로 공유문화 조성에 기여
○「주택법」개정[법률 제13805호, 시행 2016.8.12.] 및「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법률 제13474호, 시행 2016.8.12.]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나.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구성 위원수를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의2)
라.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사업, 공용부분의 노후가스배관 교체・보수사업 등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놀이터․산책로 등 시설물 공유이용 협약 체결 단지에 한하여 조경관리를 지원함(안 제8조)
마.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무관리대상)을 추가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포함하도록 정비함(안 제6조)
라.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사업과 혼동될 수 있는 용어(“소규모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