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배출시간: 월~금, 오후 8시부터 익일 아침 6시
ㅇ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용 배출용기로 문앞 배출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세부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ㅇ배출준수사항: 이물질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이물질은 탈수 및 분쇄과정중 음식물 처리시설의 잦은 고장이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과 분류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배추, 열무 등 채소 시레기류(절인배추는 음식물쓰레기임)
- 과일류: 호두, 밤 등 딱딱한 껍데기, 과일씨
- 육류: 육류의 털 및 뼈
- 어패류: 조개, 멍게, 게, 가재 등의 껍질
- 기타: 이쑤시게, 차류의 티백, 계란껍질
ㅇ수거업체 및 전화번호
업체명 |
담당동수 |
담당구역 |
연락처 |
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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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미환경 |
9 |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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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54-7771 |
강서실업(주) |
4 |
약대동, 중3동, 중4동, 상3동 |
032)348-1100 |
경남기업(주) |
4 |
상1동, 상2동, 오정동, 신흥동 |
032)674-8001 |
도시환경(주) |
4 |
심곡1동, 원미2동, 중1동, 중2동 |
032)666-1036 |
동운환경(주) |
4 |
심곡2동, 심곡3동, 중동, 상동 |
032)655-1011 |
성광용역(주) |
4 |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
032)673-0640 |
새길협동조합 |
5 |
원미1동, 소사동, 역고1동, 역곡2동, 춘의동 |
032)663-1900 |
녹색미래 |
2 |
도당동, 성곡동 |
032)257-7003 |
ㅇ쓰레기종량제 봉투규격 및 가격 (단위 : 원/1매)
용량 |
1리터 |
2리터 |
3리터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30리터 |
금액 |
30 |
60 |
90 |
150 |
300 |
600 |
900 |
ㅇ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담당 연락처
행정복지센터명 |
관할동수 |
관할구역 |
전화번호 |
계 |
36 |
|
|
심곡2동 |
5 |
심곡2동,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625-5093 |
원미1동 |
5 |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625-5312 |
중동 |
2 |
중동, 상동 |
625-5532 |
중4동 |
5 |
중4동,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
625-5693 |
상2동 |
3 |
상2동, 상1동, 상3동 |
625-5903 |
심곡본동 |
4 |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
625-6093 |
소사본동 |
2 |
소사본동, 소사본3동 |
625-6281 |
괴안동 |
3 |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
625-6413 |
성곡동 |
3 |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625-7091 |
오정동 |
4 |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
625-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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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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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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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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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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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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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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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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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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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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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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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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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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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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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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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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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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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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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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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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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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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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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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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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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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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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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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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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