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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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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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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치매환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장한빛 작성일 2018-11-14

1. 목표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현황

치매선별검사 : 14687명

치매진단검사 : 571명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 3183명

 

3. 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구 분

검사항목

검진장소

비고

1 단계

선별검사(MMSE-DS)

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무료

2 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 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뇌 영상 촬영(CT) 등)

협약병원

진단검사 결과 감별필요자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

신청서 검토 및 접수

병원진료 후 약복용

치료관리비 지원

 

4. 치매조기검진 안내

- 대 상 : 부천시에 등록된 만60세이상 어르신

- 장 소 :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소사치매안심센터, 오정치매안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내 100세건강실

- 진행절차 : 치매선별검사 ⇒ 인지저하로 판정시 소득기준 적합한 경우 협약병원에 정밀검진 의뢰 ⇒ 치매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치매감별검사(필요시)

※ 지원항목이외의 검사시 발생 할 수도 있음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부천시 등록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질병분류기호 F00~F03,F10.7,G30,G31,G31.82)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

- 지원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범위 :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액(진료비포함)지원

※ 비급여 부분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액 : 월3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꼭 표시)

► 치매진단서(또는 치매진단 소견서)와 복약안내문 ⇒ 처방전이 없을 경우 필요

► 지원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

► 보험가입자 도장, 주민번호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시 가족 증빙 자료), 신청자 신분증

※ 보훈대상자(보훈의료비 지원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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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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