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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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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안내(암환자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치매치료관리비. 고혈압당뇨약제비)
작성자 이인혜 작성일 2021-03-30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1. 의료급여수급자

2.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103,000원, 지역 97,000원)

3. 폐암환자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103,000원, 지역 97,000원)

4.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적합한자)

* 지원범위

구 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선 정

기 준

■ 건보:소득재산조사

■ 의급: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 건보: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의급:당연 선정

지 원

암 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지 원

기 간

■ 만 18세까지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 원

금 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급: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 원

항 목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건보: 법정본인부담금

■ 의급: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문의사항 : 032-625-4447~4449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자(1,110종)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1. 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항목별 대상 질환 및 조건 적합 시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032-625-4447~4449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치매상병코드 및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문의사항: 032-625-9840~9843
 

○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 지원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1.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치료비 및 등록비 지원

               2.부천시 거주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지원
* 지원금액: 등록비(만 30~64세 인당 5,000원/년, 만 65세 이상 인당 1,000원/년)
                진료비(만 65세 이상 인당 최대 1,500원/월)
                약제비(만 65세 이상 질병당 최대 2,000원/월)
* 문의사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67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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