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신설)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2024년 1월 1일자로 광역동 체제에서 구청 및 일반동 행정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2개소 신설
○ 소사구청【A = 13,973.6㎡】/ 오정구청【A = 16,615.0㎡】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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