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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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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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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조사
작성자 장익수 작성일 2016-02-25
첨부파일

지역사회건강조사

1. 추진배경

-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건강통계 부재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2.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 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3. 추진과제

- 기초지자체 단위 건강면접조사 실시

- 지역간 비교 가능토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

- 시도 및 보건소 지역대학 간 파트너쉽 구축 및 조사 내실화

- 지역별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

4.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 : 붙임자료 참고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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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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