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등의 종류를 추가 발굴 및 확대․운영하여 아파트 유지ㆍ관리 지원을 개선하고
◯ 공동주택 보조금 중도 사업포기 단지에 대한 경과연수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혼선을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 입주자 동의에 의한 공동주택 감사요청 시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도 감사신청 취하로 인한 감사 진행 고의방해 등 분쟁사항을 예방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제12조)
1) 도비 보조사업과 맞게 시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경과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2) 보조금 지원 중도 포기단지의 경과연수 제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
3)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 균열 보수사업과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보수사업을 보조사업의 종류에 추가ㆍ확대
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별도 구성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복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다. 공동주택 감사 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52조, 제53조)
1) 입주자 동의에 의한 공동주택 감사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 신청 이후 세대수 전출 등의 사유(동의요건 미충족)로 중도 감사신청을 취하하는 등 고의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동의시점을 접수일 기준으로 규정
2) 소규모 자치관리 공동주택 단지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미구성으로 관계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사실상 감사 실시가 불가능한 단지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