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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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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안내(암, 희귀질환,치매)
작성자 조해정 작성일 2016-03-04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1. 의료급여수급자

2. 건강보험가입자 중 무료국가암검진 수검자

3. 폐암환자(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4.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적합한자)

* 지원범위

구 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선 정

기 준

■ 건보:소득재산조사

■ 의급: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 건보:평균 건강보험료

■ 의급:당연 선정

지 원

암 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 원발성 폐암(C34)

지 원

기 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 원

금 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급여 200만원

■ 건보: 급여 100만원

■ 의급: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지 원

항 목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건보: 법정본인부담금

■ 의급: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자(134종)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1. 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항목별 대상 질환 및 조건 적합 시 지원 가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시는 분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월3만원, 연간36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 치매상병코드 및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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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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