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소사본동 64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대지 내 도로 중첩 구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소사본동 64번지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면적 변경 ○ 소사구청【A = 13,973.6㎡ → 13,737㎡】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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