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 및 경기도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3481(2015.3.3.) 어린이 등하교길 특정감사 실시통보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3. 30.(월) ~ 4. 3.(금)(5일간)
○ 대 상 : 교통시설과
○ 감 사 반 : 1개팀 4명(공무원)
○ 방 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시설물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지침에의 적합성
○ 건설공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등 사고요인 방치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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