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1. 사전 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이므로 직원여러분께서는 많이 이용하시어 적극행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제정(2014.7.14.)
2. 대상업무(공무원만 신청 가능 함) 가.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나.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다.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3.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시 감사관실 공문 신청 ⇒ 도 감사관실 공문 발송
4. 처리절차 신청기관 -> 市 감사관실(공문) -> 道 감사총괄담당관(공문) -> 신청서류 검토(도 감사관실)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 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신청기관→도, 7일 이내)
5. 사전컨설팅 자세한 정보(경기도 홈페이지 – 분양별 정보 – 조세/법무/행정 – 행정정보 공개 – 적극행정지원
(http://thanks.gg.go.kr)
▶ 제도소개, ▶ 자료실, ▶ 컨설팅사례, ▶ FAQ, ▶ 게시판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