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2024년 영조물배상공제 가입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3.31.기준.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