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3. 10. 11.(수) ~ 10. 17.(화)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5명 (재적위원 15명 전원)
○ 심의안건 : 규제의 신설에 관한 심사
- 안건번호 [2023-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
▶ (신설규제)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심의결과 : 원안가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