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2016년 7월 구청 폐지를 앞두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하여 비능률 요인과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행정복지센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 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6. 3. 2. ~ 3. 14. (9일간)
○ 대 상 : 오정구청
○ 감사반 : 2개반 12명
○ 감사장 : 오정구청 대회의실(5층)
○ 감사방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지난 감사실시 분야·사무 및 지적사례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발굴한 착안사항 중점감사
○ 감사결과 유사반복 지적된 사무의 시정 또는 개선 이행여부
○ 기타 구정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 또는 개선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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