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2014. 7. 1.부터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복지洞’이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는‘맞춤형급여’가 실시되는 등
기존의 복지 제도가 변경된 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합서비스 추진 및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등 洞
복지기능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화 도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0조,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682(2015.1.19.)]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8. 24 ~ 8. 28.(기간 중 5일)
○ 대 상 : 심곡2동등 12개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중1동, 중2동, 중3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송내2동, 고강본동, 고강1동)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상설감사장
○ 방 법 : 서면감사(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관리업무의 적정성
○ 동복지협의체 운영실태 및 복지보조인력 적정 관리 실태
○ 노인 및 장애인복지업무 추진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