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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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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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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15-08-07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2014. 7. 1.부터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복지洞’이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는‘맞춤형급여’가 실시되는 등

      기존의  복지   제도가 변경된 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합서비스 추진 및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등 洞

      복지기능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화 도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0조,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682(2015.1.19.)]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8. 24 ~ 8. 28.(기간 중 5일)

  ○ 대   상  :  심곡2동등 12개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중1동, 중2동, 중3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송내2동, 고강본동, 고강1동)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상설감사장

  ○ 방   법 : 서면감사(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관리업무의 적정성

  ○ 동복지협의체 운영실태 및 복지보조인력 적정 관리 실태

  ○ 노인 및 장애인복지업무 추진 적정성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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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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