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16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공직의 청렴・반부패 기반 확대
○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로 내부행정의 생산성 제고
○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제고를 위한 취약분야 점검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4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24회(종합감사 4, 특정감사 14, 복무감사 6)
○ 감사기간
· 종합감사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특정감사 : 5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복무감사 : 10 ~ 20일
○ 대 상 : 38개 부서 및 기관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편성
■ 중점감사내용
○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강력 추진
○ 재정낭비 요인 사전제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로 공정・투명행정 유지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약분야 현장감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