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이행실태를 감사하여,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0조,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실-682(2015.1.19.)]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10. 12. ~ 10. 16. (5일간)
○ 대 상 : 본청 및 사업단, 구ㆍ동,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시청 상설감사장
○ 방 법 : 서면감사(필요시 현지 감사)
■ 중점감사내용
○ 대상업무에 대한 감사이행 여부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
○ 제도운영에 대한 업무숙지 여부
○ 제도운영의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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