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 경행심 1079
사건명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초과배출부과금 2,406,834,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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