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경행심666
사건명
정산금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3. 4. 25. 및 2013. 5. 14. 청구인에게 한 ○○△△재정비촉진지구 △△△ 9-2D구역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 25%를 초과한 금원에 관한 정산금환급을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주문
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피청구인이 2013. 4. 25. 및 2013. 5. 14. 청구인에게 한 ○○△△정비촉진지구 △△△ 9-2D구역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 25% 변경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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