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번호 : 2014-1379
2.사 건 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피청구인 : 부천시 원미구청장(환경위생과)
4.재결결과 : 청구인 일부인용(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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